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개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 600만 원을 압수하였고, 3,500만 원의 보이스 피 싱 추가피해를 예방한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Z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단체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보관 책 및 인출 책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 매체 관련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