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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535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 C(이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인 과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겠다며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F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이하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며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피고와 매매대금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9억 4,0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나중에는 9억 2,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2017. 12. 25.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9억 2,000만 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

’고 통보하였다. 다.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는 2017. 12. 25. 다른 매수의뢰인(이하 ‘제2매수의뢰인’이라 한다)이 있다며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대금을 9억 1,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받은 피고는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의사를 전달받은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는 2017. 12. 26. 오전에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제2매수의뢰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낮추어야 매수하겠다고 한다

’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는 피고에게 제2매수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피고가 9억 1,000만 원 이하면 매도하지 않을 것 같다

’고 답하였다. 마.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 오후에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손님이 9억 원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