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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나419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30. 180만 원, 2015. 11. 15. 30만 원, 2016. 3. 4. 3만 원, 2016. 4. 24. 100만 원 합계 313만 원(= 180만 원 30만 원 3만 원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15. 30만 원, 2015. 11. 20. 170만 원 합계 200만 원(= 30만 원 17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3만 원(= 313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3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빌린 돈 이상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7. C의 계좌로 103만 원을 송금하였고, C가 같은 날 원고에게 102만 9,5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7. 2. C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C가 같은 날 원고에게 100만 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3만 원 및 그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33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8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