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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6 2017고정12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빌딩 1 층에서 피해자 B(33 세, 여) 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동 건물 4 층 D를 방문하고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이를 붙잡아 피고 인의 일행들이 함께 탑승하기를 기다리면서 지연이 되자 그것을 본 피해자가 “ 계속 그렇게 잡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 내가 뭘 그렇게 잘 못을 한 것이냐

” 며 피해자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그 말을 무시 한 채 4 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D 내로 들어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 곳으로 따라 들어와 센터 내 직원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이년 아, 너 나와, 쌍년 아 너 밖으로 나와, 씨발 년, 개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 내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 고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있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이 더욱 더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추 부편 타성 손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