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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2가합3279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 A-7 블록 청라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의 DCF 행사 개최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는 2011. 1. 7.부터 2011. 1.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내부마감재 또는 디자인을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는 DCF(Design Choice Fair) 행사를 개최하였다. 2) DCF 행사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무상으로 진행되는 세대 내부 마감재 변경 선택, 둘째 (무상) 옵션으로 진행되는 온돌마루 및 자녀방 선택, 셋째 유상으로 진행되는 TBI 냉장고이다.

그 중 세대 내부 마감재 변경은 크게 7가지 항목(1번 : 도배지, 2번 : 일반가구, 3번 : 주방가구, 4번 : 타일 및 대리석, 5번 : 천정 다지인, 6번 : 도기, 액세사리 및 수전, 7번 : 조명기구)에 대한 것인데, 각 항목은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뉘었고, 수분양자들은 위 7개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7개의 각 항목의 세부항목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DCF 계약 체결 원고들은 위 행사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개별적인 내부마감재 및 디자인 선택에 따라 DCF 계약(이하 ‘이 사건 DCF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DCF 계약에 따라 변경된 마감재를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실제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DCF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