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차용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산사태와 성토공사부분의 붕괴사고, 주변 주민의 무리한 요구 및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의 범의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경 지인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추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또한 공동사업자 G이 4억 원을 사업에 출연하였고, 피고인이 3억 원을 출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기 자금 없이 7억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기로 정한 1년 이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공동사업자 G이 제3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토목 공사를 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자금이 없었다.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3. 24. 피해자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빌리면서 '2억 원을 이 사건 임야에 관련된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8. 3. 23.로 하며, 피고인이 차용 기간 안에 채무변제를 못할 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장(이 사건 임야 포함)에 채권 확보를 합의하여 우선 해 주기로 한다
(단,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