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사.의...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H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M회계법인 강남지점에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 H 등이 E, AJ, 피고인 F, 피고인 B, BD, 피고인 G에 대한 각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대출중개업체 직원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범행 원심 판시 제1의
라. 내지 자.
항의 각 1), 2)항의 범죄사실}에 공모 내지 가담하고, 피고인 H 등이 E에 대한 위조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원을 편취한 범행{원심 판시 제1의 라.
의 3)항의 범죄사실}에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의 검찰진술은 피고인 A이 불법대출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대출명의인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거짓으로 받아준 것 이외에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에도 관여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H의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H 등과 E, AJ, 피고인 F, 피고인 B, BD, 피고인 G에 대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데에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0.경 이후에는 피고인 H 등이 불법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지만, E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