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06』 피고인은 2015. 12. 10. 03:5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타 렉스 휠 타이어 2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939』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F는 ‘G’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도 서로 안면이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H는 같은 I 교회에 다니는 사이다. 피고인은 수확한 호박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건강원을 찾아가 거래를 하자며 호박 즙 3 단지를 가져갔지만 21일이 지 나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0:00 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G’ 내에서, 전에 가져간 호박 즙 물품대금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에게 ‘ 호박 즙을 달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고 하자, ‘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CCTV 캡 쳐 화면 및 피해 품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2016 고 정 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