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4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16. 20: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 2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1:00 경 위 J 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30 경 위 J 모텔 2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8. 20:20 경 위 J 모텔 2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6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8. 20:50 경 위 J 모텔 206호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각각 필로폰 0.23그램, 0.1그램, 0.72그램이 들어 있음) 와 투명 비닐봉투 1개( 필로폰 4.89그램이 들어 있음), 종이 박스 1개( 필로폰 약 0.23그램이 들어 있음) 등 필로폰 합계 6.17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