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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55경부터 0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D를 귀가시키자, 순경 F에게 욕설하고 “왜 D를 집으로 보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