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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9도6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