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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20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인천구치소 B에서 C과 함께 지내면서 친분을 쌓던 중, 피고인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원에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러 나가고, C은 2013. 8. 1. 뇌종양을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게 되자 C은 피고인이 E의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날에 맞춰 위 의원 3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휴지에 싼 담배를 숨겨놓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위 담배를 찾아 팬티 속에 숨겨 인천구치소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8. 16. 12:00경 위 E의원 3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휴지에 싼 마일드세븐 담배 3개비를 숨겨두고,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위 의원에 도착한 피고인은 위 의원 화장실로 가서 위 담배를 찾은 다음자신의 팬티 속에 숨겨 인천구치소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경에도 C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일드세븐 담배 3개비를 인천구치소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