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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132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와 소외 D은 1981. 4.경부터 합병 전 포천시 E 전 4,284㎡ 및 F 전 1,765㎡를 공유하면서 각자 축사에서 양돈업을 하였다.

⑵ 원고와 D은 D이 1983. 3. 11. 피고에게 토지 지분 및 축사를 매도한 것을 계기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위 토지들을 합병한 다음, 축사 경계대로 토지를 분할하되, 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642㎡를 추가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토지 분할 및 등기 합병 분할(1983.6.) 등기(1983.7.16.) E 및 F 합병 E C 전 2,975㎡ 원고 E 전 642㎡ D G 전 2,334㎡ D 피고 H 전 98㎡ 원고 및 D의 공동소유 D 지분 피고

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G 지상의 건물이 청구취지 및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174㎡를 침범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2, 3, 4, 19호증, 을 제1, 2, 3호증, 감정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건물이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174㎡를 침범하고 있으니 해당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G 토지 및 축사를 현상대로 매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침범 부분까지 포함하여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원고의 남편 소외 I가 축사 경계대로 토지를 분할하였음에도 뒤늦게 경계 침범을 문제 삼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원고의 반박 ⑴ 피고는 1997. 3.경 기존 축사가 화재로 소실된 후 1999년경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으니 이 사건 침범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상당하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⑵ 원고는 D과 같이 분할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D으로 분할과정을 전해 들었으며, 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