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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59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2:35 경부터 23: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 동 12 층 피해자 D( 남, 28세) 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 자가 방안에서 내는 소리가 옆집에 사는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5cm) 을 들고 찾아가 소

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위협에 그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