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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4227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공장용지 2534㎡와 피고 소유의 D 전 737㎡, E 대 464㎡, F 전 26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공장용지 253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D 전 737㎡, E 대 464㎡, F 전 26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9,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경계’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7, 9, 10, 11, 12, 13,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경계확정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는 이 사건 경계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경계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계를 이 사건 경계로 확정한다.

나. 토지 인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