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087,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2019. 11. 6...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6. 07:55경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는데, F이 운전하는 G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자,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07. 10. 17. 요통, 하지 근력감소감각둔화의 증상으로 H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과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7. 10. 19. J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2007. 11. 16.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보전적 치료를 위해 I병원, K병원에서 2007. 11. 16.부터 2018. 1. 16.까지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고, 지속되는 요통, 하지 위약마비 증상의 치료를 위해 L병원에서 2008. 1. 29.부터 2008. 2.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로도 피고는 요통, 하지 위약감각저하마비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에 따라 I병원, L병원, 부산대학교병원, M한의원, N한의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6. 3.에는 L병원에서 통증 조절을 위해 척수강 내 약물펌프 이식술을 시행받아 현재 약물펌프가 몸에 이식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 피고에 대한 위 각 병원의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등은 아래와 같다.
1) 2007. 11. 21.자 I병원의 진단서 임상적 추정 병명 : 흉추 5-6 척추신경 손상, 흉추 5-6 신경관내 혈종, 불완전 척추신경 마비 2) 2008. 2. 1.자 및 2008. 9. 18.자 L병원의 진단서 임상적 병명 : 혈관성 척수병증 3 2008. 12. 3.자 L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