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5고단2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1:0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남 광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전 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