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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2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