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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00:4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에 이르기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주사 치료를 권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 약물과 주사를 맞을 수 없다.

내가 아는 동생들을 부르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사 통, 청진기 등을 들어 병원 내에 있는 간호사, 의사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 병원장 E 소유의 시가 67,200원 상당의 온 열 치료기를 걷어 차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일에 있을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심야시간에 운영 중인 병원 응급실에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