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11 2014고정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8:3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에 있는 황산대교 앞 교차로를 황산옥 방면에서 제방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쇄골-오훼돌기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