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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217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농수축산물 제조 가공 및 유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12. 30. F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자 G의 배우자로 위 원고 A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지인으로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원고 B과 알게 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B은, 피고 C의 중개로, 2016. 12. 30. 원고 A이 F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H (I) 외 필지 토지 : 지목 대, 면적 997㎡ 건물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1357.97㎡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45억 원 계약금 : 2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43억 원은 2017. 1. 30.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 30.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