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U는 201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U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 전력으로 판시 확정판결을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 39 조를 추가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8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속칭 대포 통장을 만들어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범죄자에게 제공하는 ‘ 법인 대포 통장 개설 ㆍ 공급조직’ 의 총책이고, 피고인 X, 피고인 T, 피고인 BK은 사내 이사 등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는 설립 책이며, 피고인 E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관련된 사람이고, 피고인 U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A 등이 설립하려는 유령 법인의 설립 절차를 대행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X, 피고인 T, 피고인 BK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4. 9. ~1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관련자인 E(2017. 5. 31. 별건 구속 )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0. 경 친구인 피고인 X에게 전화하여 ‘ 나와 같이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아 그 돈을 같이 나누어 쓰자.’ 고 제안하고,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T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거래하려고 하니 유령 법인의 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