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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887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8:00분경 의정부시 새하늘병원에서 외출을 나와 같은 날 19:40분경 의정부시 장암동 동아아파트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119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새하늘병원까지 후송한 소방공무원 B에게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들것에 실려 누워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 안고 앉아 있는 곳으로 재차 폭행을 가하기 위하여 들것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