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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4에 있는 동보성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에 있는 드림씨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