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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9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전과(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집을 팔아 이를 변제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잠적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물차를 매각하여 8,500만 원 상당을 회수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