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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어떤 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신고자의 편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너 이 시발놈, 저 놈 편만 드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들고 경찰관 C에게 다가가려 하고 오른발로 경찰관 C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밟듯이 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