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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4. 20:1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20:23경 G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위 택시가 길을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느라 택시에서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그곳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5개, 100원짜리 동전 2개 등 합계 12,700원 상당의 동전과 손톱깎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