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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구단111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2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2015. 10. 18. 21:30경 목포시 통일대로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1. 19.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3. 26.부터 2015. 1. 28.까지 총 75회에 걸쳐 급성기관지염, 급성인후두염, 급성편도염 및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로 인한 기관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음주단속이 되어 매우 불안한 심적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승합차에 들어감에 따라 심적인 불안이 가중되었고, 더구나 단속경찰관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 측정을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말에 겁을 먹고, 너무 당황하여 후후하면서 3번을 부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의용소방대원 활동 등 607회의 봉사활동을 한 점, 이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련 목련장을 수여받은 점, 기관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불었던 것인 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