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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6. 7. 12.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 읍 서평 택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읍 도 곡 리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 택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