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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604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34,491원 및 그 중 28,334,961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철원제일새마을금고는 2002. 1. 10. 피고 A과 주식회사 C(후에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이율 연 9.5%, 지연배상금률 연 18%, 대출상환기일 2012. 1. 1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때 피고 B은 피고 A 등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과 D은 그 대출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철원제일새마을금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6. 30. 그 경매절차에서 81,684,525원을 배당받았다.

다. 철원제일새마을금고는 2008. 3. 7.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8차82호로 D 및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26. 위 법원으로부터 ‘D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철원제일새마을금고에게 28,334,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철원제일새마을금고는 2005. 9. 1.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아울러 철원제일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6. 9. 6.경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4. 4. 18.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8,334,961원에 이자 21,699,530원을 합한 50,034,49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