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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50만 원을 감액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공사 현장을 가로막은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