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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67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 06:00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17 대방 샤인 빌 경비실 앞에서 ‘ 경비 실 앞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소방서 B 소속 구급 대원 C이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려 하자 “ 야 이 쌔끼야, 씨 발 놈 아, 씨 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C을 향해 휘두르고, C이 이를 막자 양손으로 C의 목 부위를 2회 잡고,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