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34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392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392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각 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