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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029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50만 원 및 그 중 4,575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B빌딩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B빌딩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C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음에도 계속하여 C가 근무하는 것처럼 C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C를 대신하여 피고가 대신 청소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경 위 B빌딩 관리실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자 성명란에 “C”, 근무장소란에 “서울 강남구 B빌딩”, 담당업무란에 “미화원” 등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1.경까지 총 6장의 C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15. 7. 30.경 C 명의의 사직서 1장을 위조하여 원고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한편 2010.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C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원고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C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원고로부터 C의 임금 명목으로 2010. 7. 12.경 피고의 아들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총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소제기되어 2016. 11. 11. 동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