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50만 원 및 그 중 4,575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B빌딩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B빌딩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C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음에도 계속하여 C가 근무하는 것처럼 C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C를 대신하여 피고가 대신 청소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경 위 B빌딩 관리실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자 성명란에 “C”, 근무장소란에 “서울 강남구 B빌딩”, 담당업무란에 “미화원” 등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1.경까지 총 6장의 C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15. 7. 30.경 C 명의의 사직서 1장을 위조하여 원고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한편 2010.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C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원고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C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원고로부터 C의 임금 명목으로 2010. 7. 12.경 피고의 아들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총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소제기되어 2016. 11. 11. 동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