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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01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고,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양형기준

1. 제 1 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제 2 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제 3 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권고 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4. 다수범 가중 결과(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 최종 형량 범위] 1년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상 최하 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