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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08 2016고단4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1.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1.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1.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1.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총 1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곡물을 쌓아 놓은 축사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인 들깨 50kg, 메주콩 40kg, 마늘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13:30 경 ~ 13:40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의 걸 고리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만 원 상당인 들깨 2 포대 (40kg 1 포대, 20kg 1 포대) 와 종 콩 1 포대 (40kg )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 10:00 경 ~ 12:00 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헛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인 쌀 (40kg) 4 포대와 들깨 15kg 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