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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인 ‘ 자금 유치조성 상황 표’ 의 작성 교부 및 ‘ 예치 증명서 및 자금사용 승낙서’ 의 교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무죄 이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실 및 사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