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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356 (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직장 상사 여서 피해 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여 각 피해사실을 헷갈릴 수 있는 점, 범행 당시로부터 1년 정도 지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자가 각 질문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피해 순서를 다르게 진술하거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하여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의 반항이 미약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고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여부 및 피해자의 항거 불능과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2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