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1114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8,786원 및 그 중 9,560,379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보증 및 자활지원 등의 방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재조정 및 대부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3. 3. 26.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을 양수하였다.

(단위: 원)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이율 (30일 이후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소정 이율) 대출잔액 연체이자 (2015.4.10.까지) 합계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 담보대출 연 14% 9,560,379 34,138,407 43,698,786

다. 원고가 신용회복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의해 양수채권의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원리금 합계 43,698,786원 및 그 중 원금인 9,560,379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소정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이 피고에 대하여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이율 (연 %) 대출잔액 연체이자 (2015.4.10.까지) 합계 신한카드 신용카드 - 10,687,054 52,624,818 63,311,872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