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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4:50 경 B 쏘나타 택시( 이하 ‘ 가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대 삼거리 교차로를 운 천사거리 방면에서 D 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가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 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이 입은 피해도 가해차량이 가입된 공제로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