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1. 24. 공소장에는 2013. 1.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 2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마케팅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서초구 C타워 6층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직원 D을 시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G의 지원을 받아 실업야구 1개팀을 운영 중이고 향후 7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선 1개팀에서 전지훈련시 사용할 야구용품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2013. 1. 2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앞으로 나머지 팀의 야구용품도 납품하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B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2012. 12. 초순경 H로부터 납품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급여 또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야구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1. 2.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886,000원 상당의 풀오버, 바람막이, 목가리개, 야구공, 인조잔디화, 가방, 헬멧, 유니폼, 양말 등 야구용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택배운송장,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