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정4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5:41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9 헌병 대대 1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내용의 대구 ㆍ 경북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사본, 국내 등기/ 소포 우편( 택배) 조 회서 포함]
1. 수사보고( 통지의 적법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이수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