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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계백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마네거리에 이르러 도마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중앙선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해 정상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