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7.17 2013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소재 해수탕 앞 길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백암회센터 앞 길까지 약 1.5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벌금 70만 원,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