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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8 2018고단5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크베리(choke-berry) 나무를 경작하기 위하여 임업용 산지인 고창군 B 60,595㎡ 중 약 23,000㎡ 및 C 9,719㎡ 중 약 820㎡에 대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나무를 벌목하고, 초크베리 나무 및 호두나무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초크나무 등을 심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두면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변경하였다.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