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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