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4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