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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2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2005년, 2008년, 2012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한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였으나 운전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항만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형의 해안방파제 구조물을 고안하여 특허를 받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추진하는 특허업무에 차질이 있음은 물론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