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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6가합550245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312,823,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물의 설계 등을 하는 건축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진주시에 소재한 건축물 설계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원고 및 E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들이다.

나. 원고와 E는 2015. 3.경 피고 B과 사이에 사천시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주거복합(1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1차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C와 사이에 G 주거복합(3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3차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

1. 설계계약 건명 : 경남 사천시 F 주거복합(1차)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H 외 15필지

3. 설계개요 2) 용도 : 주거복합(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4) 층수 : 지하 3층, 지상 20층 5) 건축면적 : 4,016.50㎡(1,214.99평

4. 계약금액 : 일금 일십일억오천칠백오십만원정(\ 1,157,5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 연면적 평당 70,000원으로 하고 차후 건축 인,허가 면적으로 정산키로 한다) 건축주(갑) B 대표이사 I 건축사(을) D 대표 A E 대표이사 J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기획업무(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설계공정표 등) ② 건축설계업무

1. 각종 심의서류(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 구조, 경관 등) 작성 및 인허가 업무 일체

2. 설계도서(계획설계도서 및 심의도서, 중간설계도서 및 인허가용도서, 실시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3. 인허가용 조감도 또는 투시도

4.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설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