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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나2004708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하단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E과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 중 소수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내에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규약으로 제정되는 등 단체법적 질서가 형성되지 아니한 이상,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Q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을 신탁받으면서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Q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거나 그 의무의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R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영업한 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의 처방수용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해당 기간에 종전보다 원고의 수입은 증가하는 등 원고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R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한 모든 환자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월...